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3 2015가단2114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