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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3 2015가단2114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