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6] 피고인은 2016. 3. 10. 통영시 D에서 본인의 E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 마사지를 하는 태국 여성을 모텔까지 데려 다 주고 그 대가를 받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 받은 사실이 있어 출장 마사지 여성을 모텔에 데려 다 주는 경우 해당 여성이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 등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성불상 F 라는 지인으로부터 출장 마사지 여성을 이동시키는 기사업무를 하면 건 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에 따라 위 지인은 2016. 8. 5. 00:40 경 불상지에서 G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 매수 남에게 “ 대가 13만 원을 지급하면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H를 위 성 매수 남이 지정한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 다 주어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겠다” 고 약속하고, 피고인은 부산 남구 I 입구 노상에서 위 성매매 여성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성 매수 남이 지정한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모텔 602호까지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4.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2820] 피고인은 2015. 9. 5. 경 김해시 L 부근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인 ‘G ’에 “ 태국 출장 전투 마사지예요,
B 코스: 90분 투 샷 20만원( 샤워 찐한 애무 에로 마사지 찐한 연애)” 등의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 매수 남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 N를 위 M의 주거지 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O 건물 호로 데려 다 주어 N로 하여금 M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피고 인은 위 무렵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