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3 2018고단17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경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 회사를 설립하면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 유한 회사 D’ 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위 대출업자로부터 ‘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 당 80~100 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4. 8.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로 계좌 2개( 계좌번호 E 등 )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에서 위 통장 모집 책에게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8.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SK 텔레콤 과의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전화번호 F)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 전화기에서 유심 (USIM) 칩을 분리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역 앞에서 위 유심 칩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유심 칩을 판매하여 매 수자들이 해당 유심 칩을 휴대 전화기 공기계에 삽입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