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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노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들 및 원심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 및 위 B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위 B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 및 위 B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의 죄명 및 적용 법조를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들 및 위 B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하여,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되었고,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된 형법에 신설된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 는 이 사건 조항과 같은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바, 이는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 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항 대신 형이 경한 신법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는 이유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당 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