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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8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대전 중구 C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9. 11.부터 2014. 9. 12.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와 같이 근로자 19 명의 체불임금 합계 13,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진정서

1. 지급 각서, 노임 지불 각서,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