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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30 2014고단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7]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경 D와 E에게 ‘부산시 서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일을 할 것처럼 소개할테니 그곳에 며칠만 있다가 업주에게 집에 일이 있다고 말한 후 도망을 가라’고 시킨 후,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위 D 등을 종업원으로 소개하면서 종업원들의 선금 명목으로 750만 원과 7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주면 3개월 간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에게 일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가라고 시켰으므로 피해자에게 H에서 일을 할 종업원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농협 계좌(J)로 같은 날 종업원 선금 명목으로 1,450만 원, 2012. 8. 10.경 소개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28]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아가씨를 구해줄 테니 아가씨 선불금, 소개비,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금을 여종업원 선불금으로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 피고인의 동거녀인 N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