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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3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0:2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고 인의 일행 중 한 명이 노래방 출입구 부근 계단에서 넘어져 피를 흘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물 티슈를 건네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자의 팔에 가져 다 대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노래방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이 사건 범행은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피해자를 말리는 척하면서 계속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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