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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 06:36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16-1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랑교 방향에서 삼육병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0km/h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남)이 운전하는 D 무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16-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수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