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110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9.경 초등학교 동창 34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B(58세)을 지칭하며 “ 이 2 개세키야 촛대만 벌리믄 사이야 나이쳐먹어가면서 칭구들한테 사기치고 등쳐서 얼메나 더 잘퍼먹고 살것다고..ㅉㅉ 니 세끼들한테 되물림될 것이다.”라고 글을 작성하고, 2019. 5. 23.경 피해자가 채무관계에 관한 해명글을 게시하자 “요런짓이 2년 입만벌리면 거짓말 전화안받기 베트랑! 살다살다 요런넘 첨봐음!”, “똥낀넘이 성질낸다고 존경해주면 욕설로 봐대고 집팔면준다. 논팔면준다, ㅉㅉ”라는 글을 추가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