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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31 2013고단12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298]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B, C, D의 합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3. 4. 15. 04:0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C, D에게 ‘보아 둔 오토바이가 있는데 시정장치가 풀리지 않는다. 오토바이를 훔치러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A,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2013. 4. 15. 04:50경 순천시 I아파트 109동에 이르러 피고인 B, D는 경비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은 그 전에 B, A가 물색하여 둔 오토바이가 있는 위 109동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C, A는 위 지하주차장 내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J 124CC 오토바이에 다가가 오토바이의 핸들을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풀고, 피고인 C은 키박스를 열어 전선을 합선시키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 00:15경 K, L와 함께 광양시 M아파트 3단지 301동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위 K, L에게 망을 보게 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650CC 효성 코맷 오토바이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합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6. 00:20경 광양시 P에 있는 Q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