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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30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5. 11. 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를 해 오다 2013년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0. 경 구리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인 서울 중랑구 F 지상 4 층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 상가 주택‘ 이라고 한다) 을 매도 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부담하고 있던 사채 및 피해자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G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권부 채무 등을 정리하자.” 고 제안한 후 피해 자로부터 상가 주택의 매도를 위임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3. 5. H에게 상가 주택을 94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H으로부터 계약금으로 2012. 3. 5. 10,000,000원, 2012. 3. 7. 90,000,000원, 중도금으로 2012. 4. 4. 60,000,000원, 잔 금( 상가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및 전세 보증금을 제외 )으로 2012. 5. 23. 112,000,000원, 합계 272,000,000원을 받아 그 중 사채비용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구입자금,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LG 트윈 타워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인 거제시 I 임야 2,571㎡를 매도해 주겠다.

” 고 제안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임야의 매도를 위임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6. 30. J에게 위 임야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 45,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