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10 2020가단1201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C 아파트 D호를 보증금 160,000,000원, 임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 등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부터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여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보증금 16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