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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5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B으로부터 필리핀 건설현장 근로자 모집에 신청하자는 전화 연락을 받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게 우리은행 계좌 (C)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 톡 메신저로 전송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11. 18:59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정상계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우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필요 하다는 말에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37),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향후 건설현장에 채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으나 결국 채용되지 못하였고 기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