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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6가합703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30. 피고로부터 고양시 소재 B, C 일대 ‘D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 D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된 물을 건천화된 B과 C의 상류로 물을 끌어올려서 방류하는 관로사업이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745,987,710원, 공사기간은 2010. 7. 30.부터 2012. 7. 18.까지(실제준공일은 2013. 5. 31.)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경동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제38지점(고양시 일산동구 E 앞)에서 오픈 컷 공법(open cut method, 지표면에서 아래쪽을 향해 비교적 넓은 면적을 굴착하는 통상적인 굴착법)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지상면으로부터 약 2.4m ~ 2.7m의 깊이까지 굴착하였다.

다. (1) 2013. 1. 8. 09:00경 위 지점에서, 전날 설치하던 주철관의 끝단 이음부가 토사에 일부 매몰되어 있어 주철관의 양측은 굴삭기로 토사를 제거하고, 주철관 상부의 토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인 F이 굴착저면(G.L -2.5m)으로 내려가 삽으로 토사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2) 위 작업 도중 한쪽 굴착사면이 붕괴되어 F이 토사에 매몰되었고, 같이 작업 중이던 원고 소속 근로자인 G이 구조를 시도하던 중 맞은 편 굴착사면이 붕괴되어 G의 신체 일부가 매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직후 F과 G은 119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F은 사망하였고 G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및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9 내지 28, 33 내지 36, 39 내지 41호증, 을 제1,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