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7 2016고정14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월 김포시 B 농지 소유자 C에게 월차 임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일 시경부터 2015. 9. 1. 경 사이에 위 농지에 집진기 등 환경설비 자재들을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계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