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20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단약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이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을 통하여도 충분히 재범을 하지 않을 만큼 치료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 처분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