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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구합22687

사업계획승인취소 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3. 경북 칠곡군 석적읍 유학로 5번지에서 부동산개발업,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년 말경 피고에게 상주시 A 외 8필지 총면적 10,75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 금호주택이 최초 1986. 12.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1987. 12. 4. 법률 제3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다.

승인번호 사업주체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축규모 D B 상주시 A 외 29필지 9,731.1㎡ 11,628.81㎡ 5층, 6동, 210세대 이후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위 사업을 양수하여 1995. 11. 15.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기존 사업계획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얻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C아파트를 건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기존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취소되어야 건축허가대지조건 용도 구조 연면적 (㎡) 건축규모 신청인 위치 면적 (㎡) 층수 동수 세대 A 외 8필지 10,753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54,397 20 5(1) 372 원고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새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201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