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4. 26. 01:4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술집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남, 25세) 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발목,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수지 원위 지골 기저 부 관절 내 골절 및 추지, 우측 어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진료 소견서의 각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중한 상해( 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