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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고단9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원인 일명 ‘D’ 등 성명 불상자들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인 위 ‘D ’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면 ‘ 햇살론’ 대환대출을 통해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KB 국민은행 E 대리 ’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로 " 정부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대환 및 생활안전자금지원으로 2,000만 원 한도까지 마이너스 통장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대출 금원이 있으면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7. 12:56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3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8. 17. 11:12 경부터 같은 날 15:4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0,889,324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7. 13:32 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420에 있는 우리은행 수영 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송금된 위 390만 원을 위 ‘D’ 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우리은행 수영역 지점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2017. 8. 17. 11:51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 중 총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