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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29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가 규정한 ‘다단계판매’는 그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재화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의미하며, ‘판매’란 ‘위탁 및 중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같은 조 제1호 참조). 그리고 거기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제13조),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 D이 M의 금융 담당 이사 Q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판매한 것은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일 뿐이고, 그러한 자격을 다단계판매의 형태로 판매하는 데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하위 컨설턴트들로부터 받은 컨설턴트 등록비는 다단계판매원의 가입비에 불과하고 컨설턴트의 등록 또는 컨설턴트의 자격 그 자체가 M가 판매한 재화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이유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위 피고인들과 Q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