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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107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950,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6. 1.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을 불문하고 ‘B’라 한다)와 사이에, 고장력철근 등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철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부터 2015. 11. 25.까지 B에 철근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B와 피고는 2015. 11. 25. ‘원고가 B에 공급한 물품대금이 1,022,773,253원이고, 이를 2016. 1.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급각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철근공급계약서), 갑 제2호증의 1(물품대금 지불각서)의 각 “연대보증인”란 피고 인영 부분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B 직원이 권한 없이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진정서접수증명원)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① 2015. 11. 30. B로부터 위 보증채무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받고, ②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전 동구 D 대 214.1㎡ 토지를 12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받았으며, ③ 2015. 12. 11. B로부터 29,218,464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