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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0:55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당구장 입구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 D당구장 쪽으로 다가오는 장면을 목격하자, 피고인의 동생이 포함된 조기 축구 회원들의 도박 현장이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단속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당구장으로 통하는 계단 중간에 서서 경찰관 F의 앞을 가로막은 채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5회 정도 때리고 밀쳐,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구장 출입문을 막아 경찰관의 진입을 막은 사실은 있지만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G의 법정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듯하나, 이 사건 폭행의 태양 및 정도와 지속 시간, G의 목격 위치 등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 폭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증인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대내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고 보장하며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그 과제로 하고 있는 법치국가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행사가 방해받지 않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1층에서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도박 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의도로 계단을 내려가 출입문을 가로막아 경찰관의 진입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ㆍ반사적인 행위를 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