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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2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군포시 군포역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마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경주마가 싸게 나왔으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마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경마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주마를 구입하여 경마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마 사업 관련 비용 명목으로 2015. 6. 2.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9,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