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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3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00』 피고인은 2015. 8. 12. 14:50경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 있는 희가로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대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85』 피고인은 2015. 9. 28. 06:4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182에 있는 희가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로 36번길 8에 있는 이룡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5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9.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거듭하여 무면허 내지는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