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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96』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3.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C에게 D 스타렉스 차량이 ㈜E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차량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D 스타렉스 차량을 3개월 동안 빌리는데,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35만 원이다. 합계 335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E 소유의 차량이 아닌 F에서 임차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E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용지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이 마치 E 직원인 양 행세하여 차량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차량 소유자를 ㈜E로 가장한 것이었고, F로부터 위 차량을 전대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차량 전대를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로부터 임차한 기간 또한 2019. 1. 30.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3개월 동안 위 차량을 임대해줄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도박채무 2,000만 원을 해결할 자금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 도박채무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량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3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3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