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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20:34경 시흥시 B공단 C호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07 정왕5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이번에는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을 보면 도로교통법 준수의지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