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부위가 얼굴 왼쪽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탁자가 뒤집혀 깨진 맥주병에 의한 상해로는 보기 힘든 점, 탁자의 높이가 낮아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 G의 얼굴에까지 튀어오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0.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 G(49세)과 마이크를 가지고 시비를 하다
피해자 G 및 피해자 G의 일행인 F와 몸싸움을 한 후 각자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해자들의 경찰과 원심에서의 각 진술은 D의 경찰과 원심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