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7:47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손으로 E의 팔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및 블랙 박스 내사), 수사보고(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처벌 전력 다수 [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