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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9 2016고단35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B에서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위 업체에 있을 당시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에 자동차등록증을 접수하고 등록 번호판 제작을 의뢰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고 지낸 ㈜B 대표이사 C를 찾아가, 자신이 ( 주 )B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화물 영업용 번호판 8개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그 화물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피고인과 C가 6:4 로 나누는 동업계약을 하고 C의 ( 주 )B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B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화물 영업용 번호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업체로부터 화물 영업용 번호판을 구하여 이를 임대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말경 군포시 D 4 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전에 있는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화물 영업용 번호판을 받은 것이 있으니, 개 당 65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면 번호판을 임대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자동차 번호판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 주 )B 대표이사인 C 명의의 우체국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5,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C와 화물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 받기로 한 사람들 로부터 번호판 인도를 재촉 받게 되자, ( 주 )B에 대한 안양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에 제시하여 제작업체로 하여금 허위의 화물 영업용 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임대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