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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219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2. 대물변제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연립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도봉구 C 대 2,922㎡ 지상에 건축된 노후된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해 결성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스산업개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1. 3. 피고 조합과 사이에 아파트 4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동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건설회사이다.

위 아파트 48세대 중 2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동은 이 사건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 회사가 임의로 처분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채권 취득 피고 회사는 2012. 12. 13. 주식회사 럭키전력(이하 ‘럭키전력’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금액 3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들은 2014. 6. 2. 럭키전력이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완공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면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받기로 한 재건축아파트 20채 중 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럭키전력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2. 12. 14. 럭키전력으로부터 위 전기, 통신,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금액 3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공하였고, 럭키전력은 2016. 2. 17.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럭키전력은 2015. 8. 6.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2017. 10. 20.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피고들이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