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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노70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