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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나35694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은 서울 마포구 G오피스텔 80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E은 위 오피스텔 건물 305호에서 H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C은 위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 F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공인중개사이다.

나. C의 전세 계약 체결 1) B은 자신의 부모인 J, K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J는 2011. 7.경 C에게 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면서, 그 현관열쇠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2. 2.경 I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였고, I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 M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개하면서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로 C을 소개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9. M과 함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C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C은 자신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고 자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M의 입회하에 C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9,000만 원, 기간 2012. 3. 16.부터 2013. 3.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인도받았다. 4) 그러나 C은 B의 위임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718, 2013고단957, 1289, 1526, 1806, 1826, 1845, 1905(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영수증을 위조한 다음 원고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