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4 2017가단2101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건물을인도하고, 나.

7,910,000원및그중90,000원에대하여는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