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4 2017가단2101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건물을인도하고, 나.
7,910,000원및그중90,000원에대하여는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건물을인도하고, 나.
7,910,000원및그중90,000원에대하여는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