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5 2015고단1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북로 164 하나리움 퀸즈파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면 비슬로 136길 15-4 명호이발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