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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재나3018

대여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C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4가단82428호)에서 2015. 3. 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5나5337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8. 1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진행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재심대상 판결은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재심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