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의 모친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7. 8. 28. 22:4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식당 공용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 엄마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도 좋으냐
”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엄마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말하며 어깨에 있던 손을 피해 자의 허리 부분을 쓰다듬으면서 내려와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공용 화장실까지 걸어가면서 오른팔을 피해 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다시 공용 화장실에서 함께 우산을 쓰고 위 식당으로 돌아오던 중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한 번 안아 봐도 되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지 못해 이를 허락하자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약 10초 가량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