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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51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휴대폰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직원을 모집한다’는 휴대폰 스팸 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채권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 돈을 받은 후 지정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면 일당과 함께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톡으로 주고 받은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