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9.07.19 2019노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50,000,000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각 세금계산서 별로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2010. 1. 14. 선고 2008도8868판결).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31 판결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 규정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경우에 있어 행위자가 속한 법인 또는 행위자를 관리감독하는 개인도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므로, 위와 같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 먼저 허위의 각 세금계산서 별로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가장 무거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는바,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