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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0149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피고 또는 피고의 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 2015. 10. 31. 200만 원을, 2016. 4. 19. 4,000만 원을, 2016. 4. 22. 2,000만 원을, 2016. 5. 3. 1,000만 원, 2016. 5. 4.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8. 5,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에서 2015. 8. 28. 원고에게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지급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소외 회사의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가 소개비 등으로 필요한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켜 출금하기 위해 원고가 받은 것일 뿐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나머지 금원의 합계액 8,200만 원은 모두 대여금인데 피고가 5,2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가 2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소개비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인데 원고가 주도한 대출이 무산됨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돌려주기 위해 원고가 2016. 4. 19. 및 같은 달 22. 합계금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2,200만 원이고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지급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할 때 결국 이 사건 금원이 어떠한 경위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원고의 대여금 액수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그 경위를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갑 제3, 5,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