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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131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피해자 C에게 “ 펜 션 사업을 함께 해서 돈을 벌자 ”라고 말했다가 피해 자로부터 “그래 하자” 라는 취지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을 기회로 삼아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 피해 자가 펜션사업을 함께 한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마치 펜션사업을 위하여 5억 여원을 이미 투입했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위약금으로 120억 원 상당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인 것처럼 가장 해 피해 자가 투자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펜션사업을 진행시켰다며 8,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여기서 중단할 경우 내가 들인 돈 5억 2,000만 원과 사업 관련 위약금 120억 원을 전부 물어 줄 수 있냐

” 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곳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 벽을 한 대 쳐도 되냐

여기서 자살하겠다!

8,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1.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혹은 도망갈 경우 동생의 장기를 팔든지 화류계로 돌리겠다.

여기서 사업을 중단할 테니 내가 사업에 투자한 5억 3천만 원 중 일부를 네 가 물어내라. 내가 피해금액이 있으니 차용증을 쓰자.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 ‘A’, 채무자 ‘C’, 원금 ‘4 억 원’, 원금 변제일 ‘2016. 12. 22.’ 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