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388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일원에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E 아파트 재건축조합( 이하 ' 위 조합') 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ㆍ 주민총회 ㆍ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ㆍ 대의원회의 의사록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7. 3. 21. 19:00에 서울 서초구 F 빌딩 702호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위 조합 대의원회의 사록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6. 12. 11:00에 서울 서초구 F 빌딩 702호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위 조합 이사회의 사록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2017. 7. 13. 11:00에 서울 서초구 F 빌딩 702호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위 조합 이사회의 사록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4) 2017. 7. 31. 17:00에 서울 서초구 F 빌딩 702호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위 조합 이사회의 사록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5) 2017. 9. 4. 17:00에 서울 서초구 F 빌딩 702호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위 조합 이사회의 사록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 2017-2 차 대의원회의 사록, 제 2017-4 차 이사회의 사록, 제 2017-6 차 이사회의 사록, 제 2017-7 차 이사회의 사록, 제 2017-8 차 이사회의 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