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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나10861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소송관계 등 원고 회사와 피고 B의 오빠인 F는 2006. 12. 21. 대전 유성구 G 전 356㎡ 및 H 전 811㎡(이하 ‘I’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I에 액화가스판매충전소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F가 원고 회사에 300,000,000원을 투자하되, 위 충전소 사업 허가가 완료되면 충전소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한 지분을 원고 회사와 F가 각각 1/2씩 보유하기로 약정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06. 12. 21. ‘J 외 1인’ 명의로 K과 사이에 K 소유의 I를 5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F는 2007. 1. 10. L의 사위 M의 형인 N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중 20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K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F는 2007. 2. 15.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80,000,000원을 K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액화가스판매충전소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07. 3. 26. F에게 ‘이 사건 사업에 F가 토지 구입대금 580,000,000원 전액을 투자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F에게 투자금 580,000,000원과 손해 피해금 일부를 2007. 4. 30.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하고, 위 각서에 기한 원고 회사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이 사건 반환채무’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며, L, M 및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 회사의 F에 대한 위 반환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