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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4구합22671 판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반환및추가징수처분등취소

사건

2014구합22671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9. 19.자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반환, 추가징수처분 및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2014. 9. 25.자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2013년 3, 4분기 및 2014년 1분기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통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4. 1. 21. 피고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2007. 4. 1.자로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하였다는 내용의 2007년도 취업규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4. 1. 29. 피고로부터 2011년 1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35,874,15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006. 8. 24. 이미 피고의 근로개선지도과에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2006년도 취업규칙(2006. 3. 1. 시행)을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가 실제로는 2006. 3. 1. 이미 만 55세에서 만57세로 정년을 연장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4. 1.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이 사건 2007년도 취업규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014. 9. 19. 원고에게 기 지급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35,874,150원을 반환하고(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 한다), 그 부정수급액의 2배인 71,748,300 원( = 35,874,150원 X 2)을 추가로 징수하며(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처분일인 2014. 9. 19.부터 2015. 9. 18.까지 12개월 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위 지급제한 처분에 따라

2014. 9. 25.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2013년 3, 4분기 및 2014년 1분기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실질 사주인 B가 운영하는 5개의 택시업체원고, C㈜, ㈜D, ㈜E, F㈜} 중의 하나로,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을 하는 ㈜G의 H로부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금 제도를 알게 되어 H에게 전적으로 그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2006년도 취업규칙을 회사 내에 보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2006년도 취업규칙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못했던 것인 점, 원고, C(주)과 달리 ㈜D, ㈜E, F㈜는 회사 내에 2006년도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6년도 취업규칙을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은 이 사건 2006년도 취업규칙의 존재를 몰랐거나 그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이 사건 2007년도 취업규칙을 제출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반환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2006년도 취업규칙을 제출한 경우에도 원고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2006년도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될 지원금과 이 사건 지원금의 차액만큼만 반환을 명하였어야 하고, 위 1)항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미 2006. 3. 1.을 기준으로 취업규칙의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 시행한 다음 2006, 8.24. 피고에게 위와 같이 연장된 이 사건 2006년도 취업규칙을 제출하였음에도, 2014. 1. 29. 피고에게 2007. 4. 1.자로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07년도 취업규칙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4. 1. 29. 피고로부터 2011년 1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35,874,15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실제로 취업규칙의 정년을 연장한 2006. 3. 1.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계산하면 13,392.560원이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1은 '사실은 원고가 2006. 3.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였음에도 2007. 4. 1.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이 57세로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2006년도 취업규칙을 누락한 채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던 2002. 2. 1.자 취업규칙과 정년이 57세로 규정되어 있는 2007. 4. 1.자 취업규칙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직원을 기망하여 2014. 1. 29.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35,874,150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01호)은 2015. 6. 18. '원고는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다른 택시업체[C㈜), ㈜E, F(㈜ 등]들과 함께 운영되었는데, I은 다른 택시업체와 함께 원고의 정년연장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컨설팅을 H에게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H은 원고의 지원금 신청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취업규칙을 요구하였는바, 당시 다른 사업장과는 달리 원고 및 C㈜에는 이 사건 2006년도 취업규칙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이에 H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모든 취업규칙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노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던 J가 보관하던 모든 서류를 찾아보았으나 이 사건 2006년도 취업규칙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2007년도 취업규칙을 근거로 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그와 달리 다른 업체들은 모두 2006년도 취업규칙을 근거로 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한 점, H은 정년연장지원금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자들에게 정년연장지원금의 신청요건 등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한 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만 하였을 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않았고, 나아가 다른 부정수급 업체와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원고의 경우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지도 아니하였으며 부정 수급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H과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이 사건 2006년도 취업규칙을 누락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I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5노2062호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3) 한편, I은 원고의 대표이사 외에도 원고와 동일한 보통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K(그 사업장은 부산 수영구 L에 있다}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었는데, K㈜의 경리이사인 M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2014고단 8974호)으로부터 '피고인(M)은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K주의 경리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부산 동구 N빌딩 60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며, 이는 H에게 고용되어 G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H, O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H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H은 2013. 11. 일자불상경 K㈜ 사무실에서, 사실은 K㈜가 2009. 1. 1. 사업장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정년을 57세로 규정한 2006. 1. 1.자 K㈜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취업규칙에 대표자 및 노조위원장의 날인을 한 다음, 부산동부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57세인 2006. 1. 1.자 K㈜ 취업규칙과 정년이 60세인 2009. 1. 1.자 K㈜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12. 17.경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247,003,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247,003,5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9. 확정되었다.

4) 원고, C(주), ㈜D, ㈜IE, F㈜는 모두 실질 사주인 B가 운영하는 업체들로 그 사업장을 부산 금정구 P에 두고 있고, 원고와 C㈜은 전문경영인인 I이, ㈜D, ㈜E, F㈜는 전문경영인인 Q이 대표이사로 있다. 원고를 포함한 위 5개 업체들 모두 H을 통해 정년 연장지원금 컨설팅을 한 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D, ㈜E, F㈜는 모두 피고에게 2006, 3. 1.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한 내용을 담은 2006년도 취업규칙을 제출한 반면, C㈜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2006. 3. 1.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하였음에도 피고에게 2007. 4. 1.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2007년도 취업규칙을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14. 9. 18. 1년간(2014. 4. 4.부터 2015. 4. 3.까지)의 고용연장사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의 취소를 받았고, 2014. 12. 12. 위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7, 10, 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06. 3. 1.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하였음에도 취업규칙 정년연장시점이 2007. 4. 1.인 것처럼 이 사건 2007년도 취업규칙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① 원고는 개정된 2006년도 취업규칙의 시행을 통해 이미 2006. 3. 1.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한 상태에 있었고, 2006. 8. 17. 피고에게도 개정된 2006년도 취업규칙을 신고하였던 점, ② 원고와 동일한 장소에 있고 그 사주도 동일한 ㈜D, ㈜E, F㈜) 또한 원고와 동일한 시기에 정년을 연장한 2006년도 취업규칙을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 1은 검찰 수사 당시 '피의자는 원고나 C㈜의 정년이 57세로 연장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2006년도 취업규칙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네. 처음부터 원고나 C㈜도 다른 세 업체와 마찬가지로 2006년도 정년이 57세로 연장된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 찾아보라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2007년도에 연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2006년도에 정년을 연장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마음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④ 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다른 회사인 K㈜가 2013. 11. 29. 사업장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2013. 12. 27. 피고로부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은 얼마 후, 원고는 2014. 1. 21. 사실과 다른 취업규칙을 제출하여 2014. 1.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바, K㈜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던 I으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의 부정수급 방법과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그 대표이사인 이 2014. 1. 21.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정년을 연장한 2006년도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고에게 제출한 2007년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원고 내부의 실제 정년 연장시기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본문,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5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의 가.(1)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어느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①)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는 정부가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실업예방과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악용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지원금 신청자의 대표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종업원의 잘못으로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은 지원금의 지원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처분 모두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재조치의 요건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재량권 통제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 정년을 연장한 2006년도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2007년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원고 내부의 실제 정년 연장시기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6. 3. 1.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한 사실과 달리 취업규칙 정년연장시점이 2007. 4. 1.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2007년도 취업규칙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그 반환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뿐만 아니라 그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려고 했던 자에 대해서도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9. 30. 대통령령 제25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그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대상 범위는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반환 대상 범위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인 35,874,150원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이와 같이 원고가 사실과 다른 취업규칙을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9. 30. 대통령령 제25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

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실업예방과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원고가 악용함으로써 지원금 제도의 건전성 등을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 지급액의 2배를 징수하는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12개월간 지원을 제한하는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및 위 지급제한처분에 따른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홍일

판사이홍관

판사김정웅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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