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 및 제6 내지 9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31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4.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큰딸이 교통사고를 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며칠 뒤에 변제 하겠다”라고 속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딸인 D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1. 17: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에 빵집을 특허를 내고, 창원 호텔 옆에 가게를 차려야 하는데, 지금 있는 가게 주인에게 이사비를 줘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뒤에 변제 하겠다”라고 속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E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1. 01: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하는 피해자 C의 음부를 피해자가 만취하여 깊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변심하려는 것을 느끼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몰래 찍은 후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할 경우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기재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