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0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19:5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술 값 계산이 잘못되었다.
’ 고 억지를 부리며 큰 소리로 ‘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경찰관을 불러라.
’라고 소리를 치고 업소 출입문 옆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 자의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D 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많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