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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39840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6,666,666원, 선정자 C에게 44,444,445원, 선정자 D에게 44,444,44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각 바꾼다(‘채무자 F’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5차4498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