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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3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0. 13:10 경 세종시 C에 있는 'D‘ 오락실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두고 온 지갑을 발견하고, 체크카드 3매, 운전 면허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0. 13:16 경 세종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 연습장 '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노래 연습장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반환 등에 관한 수사내용), 사건 관련 사진, 카드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초등학교를 중퇴하여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보호 관찰소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 관찰 상황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되어 있고, 전문심리위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도 피고인이 기질성 뇌 증후군으로 인한 낮은 지능( 웩 슬러 지능검사 결과 60), 사회적 판단력 부족, 비논리적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