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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243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는 B 승용차(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디비손해보험㈜는 C 승용차(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8. 8. 08:45경 전남 영광군 대마면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마전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그 교차로를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고1 차량과 피고2 차량이 차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11. 14. 원고 차량의 전손 보험금으로 13,9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피고들 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들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피고들 차량의 과실 비율이 3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원고 지출의 보험금 중 30%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은, 피고들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피고들 주행 차로의 폭이 원고 주행 차로보다 넓어 원고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므로, 잘못은 전적으로 원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하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