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142호의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2016 고단 142호의 제 2 죄 및 판시...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42』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9. 6.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 병원비 300만 원을 빌려 주면 1 달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연금 5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취업 청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의 피해자에게 “ 현대 모비스 상무가 책임지고 아들을 취직시켜 줄 테니 접대비를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 모비스에 취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1. 200만 원, 2012. 9. 12. 500만 원, 2012. 9. 15.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G 명의 농협계좌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08』 피고인은 2009. 5. 4. 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 남편이 현대자동차에 오래 근무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전관예우로 우리 남편 앞으로 1명 정도는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취업을 위해서는 노조에 밥을 사야 하므로 돈을 주면 노조에 밥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