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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경 경기 가평군 S 소재 피고인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T 캠핑 장 ’에서, 피해자 U에게 “ 가평군 V 소재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있는데, 곧 매매계약이 될 것 같다.

강남 삼성병원 직원에게 토지를 팔려고 한다.

계약이 되면 시세 차익을 남겨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 안에 수백만 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및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 15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는 가운데 별다른 가용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거나 수백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5. 28. 2,000만 원, 2016. 6. 4. 7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문자 내역,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의자의 부동산은 이미 경매가 개시된 상태였음), 2015. 5. 경 A 부동산 현황,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